[뉴있저] "국가폭력의 트라우마 끊어야"...'쌍용차 결의안' 상임위 통과 / YTN

2021-08-20 0

과거에 노동자들이 쟁의파업에 들어가면 강경대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주로 고소고발, 구속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손해배상소송을 걸기도 하지만 회사 측이랑 노조가 뭔가 타결을 보면 손해배상소송이 자동으로 취하되고 없어지죠.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 손해배상 소송이 더 무서워집니다.

끝까지 취하를 안 하고 노조한테 돈을 물어내라고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가압류까지 생깁니다. 손배가압류.

이 손배가압류는 소송은 오래 걸리니까 소송을 걸어놓고 노동자 개인이나 가족이나 신원보증인들에게 그 급여와 부동산까지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방법입니다.

2007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 이것도 또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쌍용자동차 사태입니다.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벌어졌던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다들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노조원 64명이 구속됐죠.

그런데 끝나고 나서 국가기관인 경찰이 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겁니다.

이것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헬기가 좀 부서졌고 기중기도 파손됐다. 22억 원을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 14억, 2심에서 11억. 11억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이자가 붙어서 28억 원을 노동자들이 물어내야 됩니다.

이제 대법원만 남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서를 대법원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 하면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이건 과실상계 처리를 해야 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 노동자들로서는 할 수 있는 대응이라고는 불법 집회, 불법 파업밖에 없었다. 그리고 경찰도 스스로 자기네가 너무 과격하고 무리하게 진압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냐.

결국 양쪽에 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탄원서도 그동안 있었습니다.

경찰이 집회와 시위를 차단하고 다시 거기에 들어간 돈을 또 시민들한테 내놓으라고 그러면 도대체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 쌍용차 결의안이 제출 1년 만에 어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찰은 손해배상 소송 취하해야 한다. 쌍용차 노동자 가족들의 명예도 회복해야 되고 그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장 다니다가 잘리고 굶고, 그러다가 또 농... (중략)

YTN 변상욱 (byuns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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